군(郡) 관내 풍속과 관련 최근 경찰의 지도 단속 범위를 놓고 올해 유독 군민들이 불평 섞인 욕지거리를 이구동성(異口同聲)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..
설상가상 부정적으로 경찰공직자의 위상까지 저해할 수 있는 협잡된 불만은 이제 가일층 고조돼 여론의 도마위를 넘나든다.
한마디로, 비대한 불법적 몸체는 거의 멀쩡하고 약한 지역 소상인들의 깃털만 단속한다는 볼멘소리다.
예를 들면 ‘단란주점급’ 단속 적발 건수는 올 해 단 한건도 없는 반면, 과징금 전환도 안되는 숙박업소는 영업정지돼 문닫고 있는 곳만 현재 4곳이란다.
통상 지역사회 상거래 질서을 위한 지도.단속을 위해 경찰은 단속, 수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(풍속법)’을 집행하고, 그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‘사건처분통지’인 기관통보 형식으로 이첩하게 된다.
이에 행정기관인 군청은 다만 ‘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’ 등을 적용, 법률상 정해진 요율.요건에만 맞춰 ‘행정처분’을 집행하는 것이다.
올 상반기(7월 현재) 동안 양평경찰서는 총 26건의 사건처분 결과를 군청에 통지했고, 단속 내용도 ▶티켓영업 5건▶음란물상영 1건▶유통기한경과 4건▶종업원명부 미비치 1건▶청소년주류제공 1건▶무신고영업 11건▶유흥접객행위 1건▶신고증미게시 1건▶지위승계미실시 1건 등이다.
이와 관련해 처분예정 또는 처분결과를 보면 티켓영업이 영업정지 3월(과징금 적용), 음란물상영은 영업정지 2월(과징금 미적용), 유통기한경과는 영업정지 7일(과징금 적용) 등 과중한 법의 잣대가 너무 가혹해 운영은 물론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으며, 결국 지역경제의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밖에 없다.
모름지기 경찰이 민생사범을 지도 단속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지만, 극한 경제적 불황과 사회적분위기마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요즘, 지역정서에 맞게 ‘사려깊고 균형있는 단속행정’을 요구하는 것이다.
/김대정 기자 kimdj@